국회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전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금융거래내역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황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명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은 국정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기피로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