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합병원 특진비 횡포에 '메스'

복지부, 선택진료 포괄 위임 규정 없애<br>환자가 직접 의사 선택… 10월부터 시행


김정은(가명)씨는 최근 시어머니의 암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주(主)진료' 과목의 경우 특진의사를 선택했지만 CT와 MRIㆍ혈액검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 과목' 담당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의사로 선택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주진료 의사에게 나머지 검사의 특진 여부도 포괄 위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병실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당장 입원이 급한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대형 종합병원들의 부당한 선택진료비(특진비) 청구에 메스를 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포괄 위임 규정을 없애고 환자가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형 병원 특진비 시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대형 병원들의 특진비 횡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약자'인 환자들이 진료비 내역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병원의 유도대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병원이 선택진료로 유도하는 것은 선택진료의 경우 일반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이 벌어들인 특진비는 지난 2007년 기준 총 8,977억원으로 해당 병원 전체 진료비의 약 6.5%에 해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거둬들인 8개 대형 종합병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들은 법정다툼을 벌이며 공정위의 처분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쓰고 있는 진료신청서 양식을 전면 개정, 10월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를 할 때 양식에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의 양식을 다 바꿔 진료지원 과목의 경우 환자가 하나하나 다 기재하고 직접 체크한 뒤 서명까지 받는 방식으로 의료법상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사완료 단계로 이번주 중 장관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제도마련에 이어 보다 강화된 현장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이행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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