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가구당 200만원 한도

정부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한도 등은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의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가운데 최고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총 소득공제 금액 2,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했다가 지지부진해진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지속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버스ㆍ지하철 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제로 다시 추진되는 사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6,800억원가량 줄지만 유류비는 2조8,000억원 절감되고 교통혼잡 비용도 1조2,800억원 줄어 국가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에 신용카드 등을 통한 혜택이 있는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를 또 줄 필요가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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