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ㆍ이마트ㆍ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형마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4월 기각됐던 영업시간제한 가처분은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당장 이번 일요일(24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 자체가 아니라 절차다. 각 지자체가 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지역 중소 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근거한 영업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대형마트 등에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ㆍ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지자체장의 판단 내지 재량권을 막고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위법인 유통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인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개정한다면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