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ㆍ중기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중소ㆍ벤처기업계에 올해 500여건의 인수합병(M&A)물량이 쏟아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M&A물량은 주식맞교환, 영업양수도 등 M&A를 용이하게 한 개정 벤처기업특별법과 구조조정대상범위를 확대한 산업발전법이 발효되는 3,4월 이후인 2ㆍ4분기부터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M&A대기물량은 ▲구조조정, 워크아웃기업중에서 올해 매각예상 50여개 ▲기술거래소, M&A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M&A부띠끄 등에 의뢰하거나 추진중인 300개(8000억원 이상 추정)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퇴출예상기업 50여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프라이머리 CBO기업과 사설 투자기관 등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매물 100여개 등 총 500여개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49건(코스닥등록법인 48개사 포함)에 달했던 벤처기업 합병 및 부도건수도 올해 사상최대규모인 300~400여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벤처기업 합병 및 부도건수는 지난 2000년 78건, 2001년 245건, 2002년 284건 등에 달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함께 IT구조조정, CBO만기도래 등 본격적인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 등으로 한계 기업들이 M&A등으로 활로모색을 하는 공급요인까지 맞물려 올해 M&A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다 오는 4월 발효되는 벤처기업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들의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1분기중 끝내면 정부 외에도 민간주도, 업계 자율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회사채 신용등급 BB-이하기업, 2년 이상 연속적자를 기록한 기업 등으로 확대한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소ㆍ벤처업계의 M&A에 가속도가 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구조조정심의회`를 운영하고 M&A 전문 중개기관에 대해 M&A 착수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M&A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가격산정을 위해 기술신보, 기술거래소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300억원 규모의 펀드와 미공개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1,875억원 정도의 민간 M&A펀드 등 관련 펀드를 확충해갈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김민형기자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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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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