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대형 오피스텔 실태조사

주거용 과세강화 위해…내달 26일까지 일제실시<br>주민등록·사업자등록여부 등 서면위주로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재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또는 건물면적 132㎡(40평) 이상인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7일부터 4월26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별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ㆍ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에 대해 관련 공부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가 사용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로 판정,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21만호이며 이 중 조사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1만2,000호 가량으로 추산됐다. 또 오피스텔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는 전체의 3.5%인 7,400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오피스텔의 과세기준은 건물시가표준액이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거용은 24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5%를 더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반면 업무용은 건물시가표준액의 0.25% 만이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뀔 경우 세금은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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