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란리본 카톡에 올리면 저작권료 500만원?…저작권자 "사실무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노란리본 캠페인에 대한 저작권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리본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 동아리 ALT(Active, Autonomous, Alter Life Together) 측은 22일 공식 블로그에 “저희 쪽에서 올린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용하면 500만 원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 포스터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라며 만들었다.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고, 저작권료는 절대 없다”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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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란리본 캠페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노란색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티즌 사이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의미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란리본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노란리본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재해 이를 보는 실족자 가종들을 위로하고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캠페인이다. 미국에서는 ‘노란 리본’이 흔히 참전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전해졌다.그러나 캠페인이 활발해지자 한때 노란리본 캠페인 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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