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시초가를 산정할 때 신규 상장우선주나 재상장 주식의 경우 앞으로는 최저 호가가격이 공모가의 50%까지 낮아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 산정방식 등 5가지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24일부터 기존 호가제도 외에 조건부 지정가 호가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증권선물거래소는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개장 전 및 폐장 직전 동시호가때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계좌별 수량 배분법이 주문 수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먼저 100주씩 배분하고 다음 순서가 돌아올 경우 차례로 500주, 1천주, 2천주, 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나누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기존 방법이 100주를 먼저 일괄 배분한 뒤 잔량의 10분의1,5분의1 순으로 나누며 불필요한 계산을 수반하면서 심지어 전산체계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매입시 당일 결제가 허용되고 신규상장과 재상장, 주식병합 등의 경우 매매 개시일 당일대용증권 지정 근거가 없던 것을 공모가격 등으로 적용하도록 대용가격 산출 특례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입한 증권의 매도에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않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까지로 확대되고 공매도 호가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가능해졌다.
특히 공매도시 결제이행 확약서를 받거나 음성 녹음을 남기는 등 공매도 확인방법이 구체화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시호가 상.하한가 종목의 수량 배분방법이나 공매도 제도같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의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조건부 지정가 호가는 종가 결정 전까지 체결되지않은 수량에 대해 종가 결정시 시장가로 전환되는 형식의 호가 유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