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류원기 영남제분회장 검찰 고발

증선위, 시세조종 혐의

주가조작 의혹을 사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류 회장과 영남제분의 박모 상무, 영남제분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류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출연과 기업설명회ㆍ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영남제분을 방문해 1,000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고 영남제분 주가가 3달러 이상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영남제분이 출자한 바이오벤처회사가 실제 상장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해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로 영남제분 주식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 주식을 가장 매매하는 등 시세를 조종하고 5% 이상 주식대량 보유시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과 관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2005년 9~10월 허수ㆍ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했다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량 주식 매집과 호재성 공시 속에 영남제분이 몰래 자사주를 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월부터 영남제분의 주식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해왔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5월13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외자 1,000만달러 유치 공시를 했으나 3개월 만인 8월12일 외자유치 무산 공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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