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건물 보유세 대폭 완화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나…내수부진등 여파 무리한 세금 인상 어려워

내년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도 시장을 옥죄지 않는 방향에서 세율과 과세대상자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바닥으로 치닫는 건설경기와 고착화돼가는 내수부진 탓에 섣불리 세금인상을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1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와 지금은 시장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정책은 집행시기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세율인하폭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할 경우 토지보유세(현행 종합토지세)는 물론 건물보유세(현행 재산세)도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세연구원은 토지보유세를 6단계로 축소하고 건물보유세는 과표가 일정금액(1,800만~2,4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이들의 세금 부담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오를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현재 과표가 워낙 낮아 재산세 최고세율이 7%로 높게 설정돼 있다”며 “내년에 과표가 현실화되는 만큼을 감안, 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세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토지 보유자 약 1,000만명 중 0.5∼1% 가량 될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올해 재산세 파동을 둘러싼 조세저항의 위험도 다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의 경우 재산세 등에서 건물신축가액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도입하며 과표가 2.6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건물세 과표를 올해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세액부담을 고려해 세율인하와 더불어 과표도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내년 세수(稅收)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거래세(취득ㆍ등록세)를 낮추는 만큼 보유세를 높여 세입을 보충하겠다는 당초 방안이 다소 후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마저 논의되는 만큼 어느 정도 세입부족현상은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세부담 경감 및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급격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문제”라면서 “지역별로 세부담이 들쭉날쭉한 것도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