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이경재 환노위장 "이날내 반드시 처리"민노 "강행땐 또 저지" 맞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정규직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결국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권영길 의원 등 민노당 의원과 보좌관 20여명은 이날 "사유제한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및 전체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했다. 이에 따라 오후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소위 회의와 뒤이어 4시에 소집된 전체회의는 모두 개최되지 못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소위 논의를 종료하고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물리적 방해가 계속되면 국회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22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그러나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강행처리에는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도 회의 시작 20여분 전부터 의석을 점거한 채 저지에 나섰다. '사유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제한'이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법안에 기간제한만 명시하자는 입장이고 민노당은 사유제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과 제종길ㆍ배일도 양당 간사는 민노당에 21일 선출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만날 뜻을 전달해 여야간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6/0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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