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장폐지 막아주겠다" 수억원 꿀꺽

KRX, 심사위원 부실선정 의혹

한국거래소(KRX)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부실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인 공인회계사인 김모(47)씨와 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있던 2009년 5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S수산에 '다른 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작성을 회계사인 자기 친구에게 맡기라고 강요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결국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으며 김씨는 업체 측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항의하자 받은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조씨도 심사위원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N사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작년 2월과 10월 H, S업체로부터 각각 9,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불공정행위 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됐다. 거래소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심사위원 선정과 실질심사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씨와 조씨는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사 김씨 등은 실질심사위원에 선정된 뒤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감사로 영업정지됐고, 곧 제명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