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 "이달중 지방재정도 감사 실시 예정"

감사원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또 이달부터 지역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 자료에서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일부 공적연금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247조원 규모인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93개 기관을 포함해 168개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여 1,75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했으며 임직원 373명을 문책요구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85명을 고발,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의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운용 실태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불법행위 묵인과 지역토착 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와 선심성 경비집행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이달 중으로 지자체 전반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자체 감사조직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적ㆍ포괄적 정부합동감사는 제한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자체 감사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감사 사각을 방지하고 지역토착 비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 감사조직을 1개국 82명에서 2개국 14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현행 1∼4년인 감사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자체감사 우수기관은 감사를 면제하는 등 '지자체 감사운영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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