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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대책/새 제도] 지분형 주택제도란 무엇?

입주자 10년간 4차례 나눠 지분금 납부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MB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밝힌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손질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수도권에서 시범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도입된 지분형 주택은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단계적으로 주택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은 초기지분 30%만 취득하고 중간지분금은 20%씩 차후에 매입하게 된다. 입주 후 4년과 8년이 되는 해에 매입하게 되는 중간지분 가격은 주택감정가격 또는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하게 된다. 최종지분금 30%는 입주 후 10년째에 주택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입주자는 최초 지분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지분형 주택을 공공택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1,000가구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범 공급되는 주택형은 60㎡ 이하의 소형에 국한할 계획이다. 물론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감안,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 발표한 지분형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한 제도라는 허점이 노출돼 이번에 보완했다”며 “이날 발표한 지분형 주택은 입주자가 10년의 기간동안 지분을 나눠 매입할 수 있는데다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길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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