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가성 폭넓게 인정… 郭교육감에 불리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53ㆍ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선의의 자금이라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돈 제공 의혹’은 결국 법정 공방에 의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법원은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해 곽 교육감측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와 측근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단일화를 합의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액수나 범행의 경중을 따져 형을 선고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 단일화를 합의하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있다. ◇경쟁자에 4,000만원 건넨 후보자 동생 ‘징역1년’=지난해 실시된 6ㆍ2지방선거에서 최모(48)씨 등 3명은 전라북도 제7선거구에서 김종철(50)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무소속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중에는 김종철 현 도의원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이들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모 후보에게 “후보등록을 포기하면 김 후보 측에서 4,000만원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지인의 계좌를 통해 임 후보에게 돈을 입금했다. 최씨 등은 법정서 ‘임 후보가 먼저 도의원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4,000만원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고법(전주)은 “임 후보가 도의원 당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매수제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을 불이익이 커 먼저 제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천심사위원의 후보자 매수는 ‘집행유예’=한나라당 충청북도 지역의 공천심사위원이던 천모(58)씨는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배모(57)씨에게 접근, “후보자 공천이 다른 후보자에게 돌아가기로 확정됐으니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라”며 당의 공천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부탁하면서 50만원을 건넸다.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충주지원은 천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배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단을 요청했지만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가 직접 상대 매수, ‘벌금형’=지난 2006년 밀양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해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동수(64)씨는 같은 선거구에 나온 이모씨에게 ‘형님 이번 선거에 후배를 위해 양보를 좀 해주시면 선거비용 이상을 봐 드리겠다’며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동수 전 시의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상규를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급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1ㆍ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고에 불복해 이 전 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상대 후보에게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제공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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