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시지가 이의신청 인터넷서 하세요"

국토부, 내일부터 서비스

그 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각종 토지 민원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일부터 각 시ㆍ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등 민원업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청과 의견제출, 신고 등 23종이다. 이들 서비스는 그 동안 민원인들이 직접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어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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