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면 우선 직장ㆍ지역 구분을 없애고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ㆍ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월 수백만원의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면서도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폐지를 주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월 6만여원의 건보료를 내는 장애노인 A씨 등의 부담은 가벼워진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늘리기 위해 땜질을 해왔지만 제도만 복잡해지고 또 다른 민원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근로소득을 뺀 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월 18만~23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지만 7,200만원 이하면 추가 부담이 없는 게 그 예다.
종합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건보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소득이 적거나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불만은 정액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