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보료 개편 출발점은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획단을 꾸린다고 한다. 연말쯤 개선안이 나올 예정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ㆍ지역 가입자 간 부과체계가 다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도 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 형평성 시비와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연간 7,000만여건의 민원 가운데 6,000만건 안팎이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다. 누구나 자신의 건보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고 합리적ㆍ간단명료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직장ㆍ지역 구분을 없애고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ㆍ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월 수백만원의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면서도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폐지를 주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월 6만여원의 건보료를 내는 장애노인 A씨 등의 부담은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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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늘리기 위해 땜질을 해왔지만 제도만 복잡해지고 또 다른 민원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근로소득을 뺀 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월 18만~23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지만 7,200만원 이하면 추가 부담이 없는 게 그 예다.

종합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건보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소득이 적거나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불만은 정액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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