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09:32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를통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한도가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확대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액 신고액이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의 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사업자의 감면폭을 제한하기 위해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백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6억원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이중 4억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미만을 초과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돼 세액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들의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병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업종에대해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신고액이 동종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시 입회조사 및 부가세 경정조사 등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부가세법 시행령에 함께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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