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점장이 무리한 투자 강권 손해, 은행 배상해야

은행 지점장이 고객에 대한 주의ㆍ설명의무를 어기고 무리한 투자를 강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 권유에 못 이겨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은행 직원은 일반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보다 더 엄격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은행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 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8월 I사가 부도 후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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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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