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자체 재산세 탄력세율 특별 재정수요·재해때만 인정

행자부, 개정안 9월 상정

정부가 현행 재산세의 탄력세 적용 대상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로만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행정자치부는 현행 탄력세율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안에 탄력세율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해 등이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아울러 탄력세율 적용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또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해당 조례에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당해연도로만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역전 현상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제도를 입법 취지와 달리 잘못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며 “앞으로 재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지자체가 일부 주민들에게만 재산세를 깎아주는 도적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 제한 방침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연결된 탄력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간에 탄력세율 자체를 인하할 것인지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행 상하 50%인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한 일부 지자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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