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치정국 변수될까

국회 인사청문회 반드시 거쳐야<br>한나라 등원 촉매제 여부 관심

2일 단행된 신년개각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정국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인사는 반드시 국회를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 청문을 거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을 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내건 마당이라 여야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는‘인사청문회’가 등원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장외투쟁과 원내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병행투쟁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나설 경우 야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등원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상황을 임시국회 파행 국면을 수습할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일단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 인사청문회 참여를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등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반쪽 인사청문회’의 강행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구하고, 이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국정운영의 파행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치국면의 장기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자칫 내정자들이 ‘반쪽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도 여당 혼자 하면 반쪽 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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