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예외한도 신청 철회/신원제이엠씨

◎말연 해외CB중 12.06% 주식전환 따라신원제이엠씨가 해외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분 만큼 외국인주식투자 예외한도를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원제이엠씨는 해외전환사채사채중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에서 12.06%를 주식으로 전환함에따라 이 지분 만큼 외국인 예외한도를 최근 신청했다가 자진철회했다. 신원제이엠씨가 이례적으로 예외한도 신청을 철회한 것은 말레이시아 소재 2개의 펀드가 주식전환으로 신원제이엠씨 지분을 각각 5% 이상 보유했으면서도 증감원에 대량주식보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소재의 메인스트림 인베스트먼트와 글로벌 프러스퍼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월17일자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신원제이엠씨 주식을 각각 6.29%, 5.7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외국계 펀드가 5%룰을 위반한 것이 밝혀져 상임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권유했으며 이는 신원제이엠씨의 예외한도 신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원제이엠씨가 언제든지 예외한도를 신청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원제이엠씨측은 『증감원에서 외국계펀드에서 5% 이상 보유상황을 신고한 뒤에 예외한도를 신청하라고 권유함에따라 자진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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