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창업 및 사업운영비 등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보증 신용융자(1,200만원 이하) 대상자의 재산세 납부액(연 3만→2만원 이상) 및 소득기준(연 1,000만→600만원 이상)이 완화되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계층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신용대출한도가 확대(1,200만→2,000만원)되고 보증인의 기준(재산세 연 3만→2만원 이상, 연소득 1,200만→800만원 이상)이 완화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한도(2,500만원)가 폐지돼 금융기관이 정한 적격담보물 담보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청이 융자추천한 최고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 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4%며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이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에서 융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ㆍ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군ㆍ구 및 금융기관(국민은행ㆍ농협 중앙회)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자금 융자사업을 위해 323억원의 예산을 확보, 모두 3,000여 가구가 융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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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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