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험] 내년 7월부터 전사업장 확대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총재실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8역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생산적 복지정책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이 전했다.개정안은 임금산정이 곤란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준임금을 토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연체금 산정·부과를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해 사업주의 편의와 함께 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했다. 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기간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 적용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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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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