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 피해기업 지원 대상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본지 7월7일자 2면 참조 기존 시행령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 ‘20% 이상 감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입는 제조ㆍ서비스 기업에 융자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8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총 18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국내 피해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절차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선정되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30억원 한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6%포인트 싸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당 2,4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전환과 구조개편 및 경영ㆍ기술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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