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식제품 기준 강화

위생관리 규격도 신설<BR>3월부터…생식원료 80%이상 포함해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늘고 있는 생식제품의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고 인정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생식제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신설, 입안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생식제품의 판매증가에도 불구,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규격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식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안에 따르면 생식원료가 80% 이상 포함돼야 생식제품으로 인정된다. 건조과정에서 영양소 파괴, 효소나 전분 등의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ㆍ자연건조, 60도 이하 송풍건조 등으로 건조방법을 제한했다. 또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도 각각 1g당 100마리, 1,000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세균 수를 1g당 10만마리 이하로만 규정했던 냉동식용 대구머리도 최근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과일농축액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는 저장탱크는 영하 5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 마카’도 식품 부원료로 최소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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