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선장이 조타실 칼로 범행"

해경, 李경장 살해 혐의 영장 청구… 선원 8명도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 경장과 이낙훈(33) 순경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청 선장은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나머지 동료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경장 사망 사건을 청 선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선장을 구속한 뒤 단속 경찰관들이 채증한 동영상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부러진 칼날(길이 12㎝)과 깨진 유리병(길이 30㎝), 죽창과 삽, 피 묻은 의복 등 증거품 23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안성식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중국 선장이 체포과정에서 휘두른 흉기는 작업용이나 과도용으로 쓰는 길이 25㎝의 칼로 칼날의 길이만 17㎝이지만 5㎝가 부러진 채 발견됐다"며 "칼자루는 수거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이어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중국 선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경장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에서 상처 깊이(17㎝)와 칼날의 길이를 맞춰본 결과 선장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청 선장은 지난 4월 제주해역을 침범해 배타적경제수역법(EEZ)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나포 작전 당시 루원위호와 함께 현장에 있던 중국 어선 리하오위호(66통급)를 이날 오전 추가로 압송했으며 리하오위호가 루원위호 선원의 명단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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