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대표와 경선은 별개”/이회창 대표 한국일보·SBS 시민포럼

◎대선자금 사회통합 차원서 풀어야/노동법 날치기땐 당론에 따랐을뿐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한국일보사와 SBS가 공동주최하는 「대선후보·주자 시민포럼」에 참석, 92년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청산 문제를 제기,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화는 이제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자금문제를 그냥 덮어두자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과거문제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사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대표와의 일문일답.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제부총리는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해 정면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정무수석은 국민에게 인내를 호소하며 시간을 갖고 대응하자고 건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상질문) ▲총파업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후까지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긴급명령같은 초법률적인 조치는 헌정원칙상 함부로 발동되어서는 안된다.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신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경선의 공정성문제로 대표직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표와는 무관한 당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한다. 대표직이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부터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어야 옳다. 나는 당 전국위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직에 취임했다. 경선전 한두달전까지 하고 물러나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사퇴해달라는 요구는 원칙에 맞지않다. ­김현철씨 수사에서 1백20억원의 나사본 대선잔여자금이 밝혀졌다. 이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보는가. ▲선거때 나사본에 흘러들어온 돈이라면 국민상식상 선거자금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상식상의 선거자금과 선거법상의 선거자금은 다르다. 정치자금에는 법정선거비용, 정당활동비, 사조직자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 연말 노동법 날치기 처리에 참여한 것은 소신에 따른 것인가. ▲당시는 야당이 다수결원리인 토론과 의결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벽처리 방식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당론이 정해졌을 때 혼자 피해버리면 비난을 면할 수 있지만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당론이 정해지면 일단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대쪽」 「법대로」 등의 당초 이미지가 최근 난국대처 과정에서 현실적 타협의 방향으로 가면서 훼손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대표직을 박차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 들어왔다 해서 법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흑백논리를 가리는 법관때 그런 별명을 얻었지만 정치에는 넘지못할 접착점이 있는데 그것이 법이다.<김인모>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