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노총 '통상임금 지침' 소송 내기로

투쟁위원회도 구성

한국노총이 2월 말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상임금 관련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의 노사 임금지도 지침에 대해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지침을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 산하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선 2월 말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려 임단협 시기에 집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또 고용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 고소를 기각하거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용부의 위법행위 방조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임금 안정성 강화와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정상화위원회(가칭)'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의 대화기구는 참여를 거부하고 국회와 함께 노동계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임금제도정상화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노총·경총·고용부 관계자 등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각 사업장 조합원들이 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았다. 특히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