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여부 안드러나고 재량권 감안땐 처벌힘들어대통령의 차남 김홍업(구속)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기관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정남 전 국세청장, 이형택(구속)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손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무,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비롯해 검찰 고위간부 4~5명 등이 홍업씨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홍업씨와 연루된 기관의 고위간부들은 홍업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했을 뿐 직접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 홍업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관련자들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관련자가 있어도 기관의 고위 간부로서의 재량권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업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청장에게 지난해 2월과 11월 S판지에 대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및 외식업체인 M사의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직접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업씨는 이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통해 S건설의 화의인가 및 부채탕감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P종건의 신용보증과 관련해선 손 전 신보전무에게 부탁을 해 민원을 성사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 오모 전 사장의 내사종결 청탁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 선처 가능성을 타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일단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뒤 홍업씨와 청와대 윗선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홍업씨가 측근인 김성환(구속)씨를 통해 기업체가 연관된 3건의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검찰간부들에게 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수사무마 청탁 사건의 담당 검사를 소환 조사 했으며 이번 주 중 수사계통에 있던 검사장급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