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체불사회, 탈출구는 없나] "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근로자,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

체불임금 받아 내려면… "도산 대비 결산자료등도 구비해야"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체불 사실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퇴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일 본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임 해소 설문조사에서 9명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청 진정을 통해 모든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근무한 사업장의 실제 대표와 명의상 대표가 따로 구분돼 있는지, 사업주 정보(주소ㆍ이름ㆍ전화번호 등), 근로사실관계(임금ㆍ근로시간 등) 서류 등 기본 사항을 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관들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회사 경리담당자 등으로부터 퇴사 전에 체임내역이 담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회사가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결산자료(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경우 그 복사본, 회사 차량 번호 등도 미리 파악해둘 것을 권고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10명 중 8명은 체임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상급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금을 상당히 높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무려 20건이나 있음에도 재범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처벌 수위로는 상습 체불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 근로감독관의 권한 강화와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감정적 대응 자제 등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되면 청산은 요원하다는 게 감독관들의 설명이다. 감독관들은 특히 사업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청산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주라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자신의 체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사업주가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구제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청산 의지를 갖고 피해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최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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