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화부,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 기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크레인 게임기는 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도 2~5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업소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건물 바깥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용품ㆍ여성속옷 등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문화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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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28일까지는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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