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월염색조합 조업정지취소소 승소/시화호 오염관련

◎법원 “입주업체 피해 너무 커 행정권남용”시화호 오염과 관련 한강환경관리청이 반월염색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조업정지 처분을 한데 대해 법원이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봉)은 지난해말 한강환경관리청이 염색단지 입주업체들에게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법원에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신청, 승소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염색단지 입주업체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또 공동폐수처리장 증설시 방류가지관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별도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월조합의 한 관계자는 『폐수방류관 증설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가지관을 설치했고 그 가지관을 통해 배출한 폐수도 방류기준치 이내였기 때문에 전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업정지는 무리한 직권남용이었다』고 말했다. 염색업계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명분만을 앞세운 관료주의적 행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행정당국이 처벌위주의 잦은 단속만을 능사로 삼아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계기로 이같은 폐단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