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 입국 시 휴대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 휴대반출 신고된 규모는 900만달러(약 300건)이고, 반출신고의 30%는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1인당 휴대반출 신고규모는 지난 2007년 2만4,926달러, 2008년 2만6,329달러, 2009년 2만9,072달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안했다가 미국 세관에서 동행 가족 보유액 합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면서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반출된 뒤 미국에 입국 시 현금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82건이며 평균 2만3,000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며 몰수된 현금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장시간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