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부] 건전성미달 금융기관 해외진출 불허

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감위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없고 관련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단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장관의 행정명령인 통첩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 기준 기타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감위의 재무건전성기준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점 설치는 재경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으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허가에서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의 진출과 국내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영업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새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도 해외투자에 나설 여력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사실상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요건은 납입자본금 100억원 및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공제후) 실현 금융업(보험포함)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거주자 자기자본의 30%이내 및 투자사업건별 미화 1억달러 이내 등이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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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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