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데이터 유실돼도 피해보상 문제없어

■ 고객예금 어떻게 되나

외부의 공격으로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악몽이 다시 재연되면서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ㆍ기업고객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금융거래는 모두 전산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점에서는 거래원장을 남기기도 하지만 금융거래의 8할 이상은 온라인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산이 마비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면 고객예금 등의 기록도 사라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산사고로 금융데이터가 유실되면 고객예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사의 전산관리 오류로 발생한 금융손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제날짜에 주지 못해 거래가 파기되거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숙박비를 내지 못해 노숙한 사람까지 피해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럴 때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사는 보안미비의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해 전산사고를 겪었던 농협의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신용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 신용기록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실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 전산사고로 자신의 예금기록이 증발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수신기능을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하루 단위로 고객정보를 백업한다. 만약 전산사고나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실되더라도 하루 단위로 보전된 백업데이터로 고객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실 데이터양이 많더라도 과거 거래원장을 일일이 비교해 고객정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데이터 복구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

박해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