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전산사고로 금융데이터가 유실되면 고객예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사의 전산관리 오류로 발생한 금융손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제날짜에 주지 못해 거래가 파기되거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숙박비를 내지 못해 노숙한 사람까지 피해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럴 때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사는 보안미비의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해 전산사고를 겪었던 농협의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신용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 신용기록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실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A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 전산사고로 자신의 예금기록이 증발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수신기능을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하루 단위로 고객정보를 백업한다. 만약 전산사고나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실되더라도 하루 단위로 보전된 백업데이터로 고객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실 데이터양이 많더라도 과거 거래원장을 일일이 비교해 고객정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데이터 복구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