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리츠, 상업·업무용까지 복합개발

김경환(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업계 CEO 간담회’를 갖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FI(재무적 투자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리츠가 상업용이나 업무용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복합 개발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출자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FI(재무적 투자자) 뉴스테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FI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거·상업·업무용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합 개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위주여야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임대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임대주택리츠로 간주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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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우선주로만 리츠에 출자하고 있는 주택기금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에 한해 보통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이 보통주로 참여하게 되면 FI의 우선주 출자가 가능해져 사업 위험부담이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공모사업에서 FI가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투자의향서(LOI)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은 사업구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FI 신용평가방식 개선 △AMC(자산관리회사) 리츠 주식 취득제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운 확대 등이 논의됐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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