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 때 한맥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금융위는 한맥증권의 주문사고 때 360억원의 수익을 거둔 미국계 헤지펀드와의 이익금 반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현실성 있는 증자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자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맥증권은 다른 현실성 있는 증자 또는 자금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권업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맥증권이 파산하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주문 실수로 문을 닫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봤다. 주문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462억원이며 이 가운데 439억원을 한맥증권(24억원)을 포함한 증권사들이 출연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충당했다.
금융위는 올 1월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오는 7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맥투자증권 경영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