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현지 대학생 특채까지 좋았는데…오락가락 채용 기준

충남도와 시ㆍ군이 충남도립청양대학 재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충남도와 도내 10개 시ㆍ군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양대 재학생 2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했지만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보령시에서는 2004∼2007년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을 선발 기준으로 했다가 2009년에 이를 없애는 등 시ㆍ군별로 같은 학과 재학생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선발기준을 변경했다. 충남도는 또 2008년 시ㆍ군별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236명이나 되고 정원 대비 결원은 142명으로 94명이 남아돌게 됐는데도 특채 인원을 15명으로 결정하는 등 인력관리도 부실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도 전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뒤 청양대 재학생 특별채용인원을 결정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특별임용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공장 증설 승인을 해 준 당진군청 개발행위 허가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청양군 모 센터장이 음식ㆍ물품 구입비를 더 많이 낸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3,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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