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 조합회의 속기록 없어도 처벌 못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열 경우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형사처벌 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법률조항의 처벌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소는 “’중요한 회의’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회의가 규제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금지대상을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때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81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86조)'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환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하면서 속기록 등을 남기지 않아 기소된 동대문구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항목을 열거하지 않는 소득세법 조합은 ‘합헌’이라 결정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할 항목으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제시 돼 과잉금지의 원칙 등 입법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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