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명목시행사로 한정, 건설사 부채 비율 줄듯

금감원, 자율지침 허용키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들의 시행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FRS 반영시 급격한 부채 비율 급등을 우려한 건설사들의 입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3일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해당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명목시행사로 한정하는 자율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당초 시행사의 90% 이상을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부채 비율 급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건설사 측 의견을 반영해 자율지침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명목시행사란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바지시행사'로 불리기도 한다.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IFRS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일 경우와 시행사의 비재무적 요소 및 재무적 요소가 건설사의 실질지배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사의 재무상태를 건설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IFRS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30대 상장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최대 30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자율지침을 적용하면 부채 비율이 200%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오는 2012년 말까지 건설협회의 자율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허용한 뒤 2013년부터 작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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