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널A 선정성 보도 심의 받는다

'A양 동영상' 내보낸'뉴스830' 등 2편… 종편 사업자론 처음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프로그램이 '선정성' 및 '혐오성'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번 심의는 향후 종편 사업자들의 선정성 기준에 대한 지표가 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채널A의 다큐멘터리인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일명 'A양 동영상'을 보도한 '뉴스830'을 심의했다. 종편 사업자 가운데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 대상인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는 굶주린 개들이 약한 개를 산 채로 뜯어먹는 장면을 내보내 혐오성과 관련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뉴스830은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A양 동영상을 모자이크처리 해 내보내고 A양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블로그 사진 등을 무분별하게 방송해 선정성물의를 일으켰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두 건 모두 민원이 들어왔다"며 "방송심의소위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심의소위 보다 2주 뒤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 및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향후 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시각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놓고 두 가지 방안 중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지상파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유료방송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1안과 전체 장르를 유료방송 수준에 맞추는 2안 중 하나가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채널A 심의와 관련해 종편의 선정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BN의 경우 가수 김그림이 출연한 방송 중 속옷이 노출된 부분을 자체 편집하지 않고 모자이크로 처리해 선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채널A는 강호동의 일본 야쿠자 연루설을 보도하며 23년전 화면을 내보내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외에도 조선TV의 경우 지난 1일 개국 방송 당시 화면 분할이나 음소거 현상 등의 방송사고를 일으켜 졸속 방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 또한 시청률이 뒷받침 돼야지만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1%에도 못미치는 시청률을 보일 경우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종편들은 방송심의위의 제재와 상관없이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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