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지주 14일 이사회서 신상훈 해임안 강행키로

신 사장도 해임안 의결 참여시키기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대출 관련 배임 및 고문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 상정을 강행한다. 다만 해임안 상정시 이해 당사자인 신 사장에게도 의결권은 주어질 전망이다. 신상훈 사장측은 이번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 회장을 포함한 ‘3자 공동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사장측은 라 회장 측이 신 사장 거취문제를 이사회를 통해 결말지으려 할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한 단순 소명 이상의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라 회장측의 신한은행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신 사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이라며 “외부에선 신 사장에 대한 해임안 대신 직무정지안를 상정할 것이란 예측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해임안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임안 상정 강행의 배경에 대해 “지금의 사태를 결론 없이 질질 끌고 갈수록 조직(신한금융그룹)의 상처만 커지기 때문”이라며 “신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만큼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권은 14일 이사회의 내용을 놓고 ▦신 사장 해임안 상정 ▦신 사장 직무정지안 상정 ▦해임ㆍ직무정지안 상정 없이 라 회장측과 신 사장측의 소명 청취 등의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왔다. 한편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한지주 정관은 이사회 상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법상 이해당사자란 재화용역 서비스에만 해당하므로 신 사장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번 이사회 의결에는 신 사장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의결 참여자 12명의 과반인 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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