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지철호 공정위 대변인은 19일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이랜드그룹 계열의 홈에버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지난 16일 제출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75%를 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일부 점포 매각 명령 등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