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IG건설 CP 판매 '시끌'

투자자 "전화로 권유… 법 위반"<br>우리투자證 "전화 계약 불가능"

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의 기업어음(CP) 판매과정이 관련법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LIG건설 CP에 투자해 53억원을 잃은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우리투자증권은 CP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그 근거로 "판매사의 직원은 전화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LIG건설 CP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CP 판매는 오로지 현장 방문이 아닌 전화로만 이뤄졌고 나중에 우편으로 약정서와 투자설명서 등이 배달됐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LIG건설 CP의 대부분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은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화로 주문을 권유했고 투자금이 먼저 넘어간 후 투자성향 분석 설문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 측은 LIG건설 CP에 투자한 원고 이씨는 특정금전신탁 고객이었으며 이씨가 LIG 건설 CP를 특정하며 돈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이 직접 지점 등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만 하고 전화로는 계약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4월 LIG건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이 회사 CP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는 5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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