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비자 보호한다더니… 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

원장 임명·예산권등 금융위에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 임명권과 예산편성 승인권을 금융위원장이 쥐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금소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금융위의 실질지배를 받는 기관으로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하기로 한 금소원이 금융관료들의 '관치 보호'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입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을 마련, 19일 열릴 금융위원회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금소법은 9장73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금소원에는 분쟁조정, 금융회사 조사, 금융교육 및 민원처리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우선 금소원은 금감원 산하에 두되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도 편성한 뒤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도록 확정했다. 그동안 독립신설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결국 '명분은 금감원, 실속은 금융위'가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법안을 보면 또 금융회사ㆍ임직원의 제재권자를 금융위로 일원화, 금감원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지주법에는 제재권한이 금융위에 부여돼 있지만 은행법의 경우 금감원이 갖고 있다. 개별 금융법상 다르게 규정된 제재권한자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경징계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바꾼다. 또 금소원에 조사권 및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부여했다.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 설치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금소법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허용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도입하도록 권고했던 소송중지제도도 금소원에 부여했다. 소송중지제도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중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안이 확정되자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오히려 관치금융만 더 공고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특히 은행법상 규정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과 함께 금소원이 명목은 금감원 산하지만 사실상 금융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차후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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