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서울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 받아 취득, 등기하면 세금이 75%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자가 건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업체가 해당 구청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으면 주택 취득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 계약서를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 조치에 따라 분양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총 1,550만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의 미분양 주택은 총 2,486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