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형'으로 개발땐

늘어나는 용적률 75%이상 60㎡이하로 지어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도심지 역세권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역세권ㆍ교차로 반경 500m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특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로 주변의 용적률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재개발ㆍ재건축지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대상은 철도ㆍ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ㆍ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곳,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다. 다만 지정 범위는 국철이나 지하철ㆍ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비과밀억제권역이나 지방은 용적률 증가분의 25~75%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부지 면적도 2분의1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역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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