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개최<br>비농업인 출자한도 폐지…농지담보 역모기지 2011년 도입

앞으로는 대기업도 양돈ㆍ양계 등 대규모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지분제한이 풀려 농업회사법인의 증시 상장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 받는 ‘농지형 역모기지론’이 오는 2011년부터 도입돼 농민들도 논밭을 가진 것만으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규제를 대폭 없애는 한편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정부 보조금 지원은 줄이는 내용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농업 부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ㆍ유통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75%로 제한하는 규제를 하반기에 폐지해 대규모 민간투자와 증시 상장의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의무출자(25%) 규제 때문에 증시 상장을 통한 자본유치가 어려웠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확대되고 농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에 부과되던 취득ㆍ등록세도 면제된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는 앞으로 마련된다.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금지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모돈 500두 또는 닭 5만수 이상을 키우는 양돈ㆍ양계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축산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통ㆍ식품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사업대상을 늘리고 지금까지 640억원 규모가 조성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를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는 현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서 200명 미만 또는 2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이번 방안에 대한 농민 반발의 우려도 있지만 우리 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가 소득 안정 등의 문제는 추후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