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

패스트트랙 도입…기업 불이익 감소할 듯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이 수년이 걸리는 예전과 달리 최단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오랜 기간 법원의 관리를 받는 가운데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관리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게 한다. 특히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게 되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신규자금 투입봉쇄나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행 기업회생절차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절차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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